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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의성군은 2010년 1기 정기분 재산세 17,699건에 11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542건 10억 6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변동 가액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서,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재산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된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일괄부과 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은 재산세 납기인 7월 31일까지로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납세자의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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