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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봉화군 재정과 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222건 5억9천6십4만2천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 증가한 세액이다.



증가사유는 건축물 기준금액 인상 및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인한 미증가분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및 재정과 재산세 담당에 문의하면 나만의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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