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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고령읍(읍장 곽애선)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불법투기 및 배출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했다.



2010년 12월 8일 주간, 야간 2차례 고령읍 전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차량을 이용한 외곽지에 불법투기 및 쓰레기 배출요령 미준수 행위 등이 대상이며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동안 6 ~ 8건의 증거품을 수집하고 단속된 사안은 경고장 발부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령읍에서는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배출장소 및 읍 전역에 걸쳐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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