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3일 경북도 도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공개한다.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결손액포함)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공개하는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포항시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에서 선정한 12명에게 6개월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나 납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아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개된 12명의 총 체납액은 35억원으로 개인 7명이 12억원, 법인 5곳이 23억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이중 9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3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대부분 회사부도로 인한 폐업자인데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나 대부분의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명단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자료를 넘겨받아 경상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일괄 공개하게 되는데 올해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 명단 공개대상자는 총 65명에 체납액 153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3회에 걸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246억원을 정리해 매년 지방세 부과규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이내 최소 체납액을 유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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