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타임누스]문경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유기농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밭인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무농약 674천원,저농약 524천원이며, 논인 경우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217천원이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된다.
문경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자에 대하여 실천여부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1월~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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