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타임뉴스]경산시(시장 최병국)는 지난 7월1일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활동을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 해 오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대학가 원룸촌, 공한지, 시장주변, 주택가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영운)을 총괄반장으로 6개반(6개과)115명, 읍·면·동은 38개반 194명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요령을 내용으로 한 홍보 전단지 44,000매 제작·배부, 현수막 104개 게첨, 지역신문 홍보 4회 등 주민의식제고 및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고처는 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중점단속 및 신고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기타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이며
7월1일 이후 지금까지 총38건의 불법투기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은 행정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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