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2011.12.26일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으로 취재 고발조치하였으나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산47번지 개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계속적인 공사를 강행하고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요구되고 있다.
폐기물배출신고 비산머지발생 신고 조차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것으로드러났다.
최소 토사유출방지시설3곳 세륜시설 인접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허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허가를 득하지않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것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관리감독의 면담에서 인목폐기물(나무밑둥.뿌리,우죽,잔가지)]은 자연상태에서 매립되는것에 대하여서는 위법이아니라고 말했다.
임목폐기물 관리법 임목폐기물[나무밑둥.뿌리,우죽,잔가지]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조가목(3)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밑둥.뿌리,우죽,잔가지 )임목폐기물 재활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한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간의 의미는 우리가 어려운시절 먹을게 없던시절 야산에 벌목을하고 자연상테로 씨앗을 뿌려 굶주린배를 채우던 50,60년대로 알고있지만 현재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개간 절토 성토하고 환경파괴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버금가는 환경침해를 하고있다.
인,허가 부서는 개간도 좋지만 환경파괴 환경침해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온전히 남아있지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행위에대한 인,허가 부서인 관리청은 환경침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요구되고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