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타임뉴스]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전경 |
[영주=타임뉴스] 권용성 기자 =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1억원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성격이 '강사료' 명목이었지만 실질적 내용은 '체험비'라며 횡령이 아니라며 사실을 일축했다.
7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직원일동은 편파보도로 인한 마녀사냥에 당당히 맞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제목으로 "이번 '강사료' 문제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영주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사죄를 올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련원측은 보도자료에서 "청소년인성예절교육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강사료)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이와관련 수련원측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인성예절교육 국고보조금 강사료는 명목상 강사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체험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인성예절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도자기체험, 다도체험, 천연염색체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국고보조금은 명목은 '강사료'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교육체험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강사료'는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으로 봐야 하고, 수련원의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강사들에게 동의를 얻어 수련원의 운영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원측은 "수련원 강사들은 이미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직원의 경우, 이중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의 강의참여에 대해서 지급되는 '강사료'를 수련원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수련원 강사들은 '강사료'의 성격을 이미 인지했고, '강사료'를 수련원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이점은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사안"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선비문화수련원관계자는 "임직원 일동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진통의 과정으로 삼도록 하겠다.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영주선비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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