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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 장뇌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과정에서 장뇌삼을 의원들에게 선물한 출마자 P(48)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출과 관련, 부의장선거에 출마한 P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이자 장뇌삼 재배업자인 B씨에게 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협찬을 부탁한 뒤,6월 22일 B씨로부터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세트당 4뿌리, 8만원상당)을 기부 받아 도의원 전원(62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에따르면 P의원은 지난 6월11일 도의원들에게 부의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 당선에 유리하도록 동료의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하기로 계획하고 2012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C씨에게 스폰서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P의원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장뇌삼 재배업자 B씨를 6월 20일 직접 찾아가 “도의회 부의장선거와 관련해 도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여야 한다”며 B씨에게 장뇌삼 제공을 부탁하고 B씨로부터 시가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 62세트(세트당 4뿌리, 8만원상당)을 기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경북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P의원은 기부받은 장뇌삼 62세트와 도의원 주소를 자신의 배우자 D씨에게 건네주고, D씨는 P의원의 명의로 명함을 장뇌삼세트에 동봉해 도의원 59명에게 ○○우체국에서 택배로 발송했으며, 나머지 3명의 도의원에게는 P의원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은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부의장 선거관련 행사찬조 금품제공 행위를 1개월여에 걸쳐 끈질기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위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광역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물색하고 그로부터 장뇌삼을 기부 받아 동료의원 전원에게 배부한 것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권용성 기자 권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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