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봉화군, 8월말까지 '시가지 주∙정차 특별단속'

[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8월 말까지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봉화읍 소재지 송이먹거리골목을 중심으로 보건소 앞 사거리와 버스터미널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주간은 오전 11시~오후 5시, 야간에는 저녁 7시~9시까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봉화군은 특별단속에 앞서 14일 송이먹거리골목의 차량은 최근 완공된 구시장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송이먹거리골목에서는 주차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차질서 안내문을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봉화군 교통관계자는 “일부 차량의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