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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찰서 ‘기소중지자 검거 및 체납과태료 징수’ 등 노력

[타임뉴스 = 김동진 기자] = 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는 ‘기소중지자 검거 활동 및 체납과태료 징수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됐으나 검거기간을 연장해 법위반자를 대상으로 법집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한 달 기소중지자 18명을 검거해 도내 5위의 실적을 올렸으며 체납과태료는 199건 1천338만원을 징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또 4대 사회악을 비롯한 범죄 척결 분위기 조성과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경찰서장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기소중지자 검거 및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을 펼쳐 체포영장 발부자 2명 검거, 이륜차 법규위반자 5명 검거, 체납과태료 48건 279만원을 징수했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수배자는 62명 중 20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강력팀과 지역경찰 등이 범죄발생 지역위주로 집중 수색활동을 하는 한편 최근 보강한 번호인식용 CCTV 4대 등 총 38대의 CCTV와 AVNI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적 활동으로 기소중지자를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내 체납과태료는 6천970건에 4억여원으로 징수를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체납대상자를 방문해 납부를 종용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및 급여압류 등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안전한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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