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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물 섞은 휘발유 판다," 주유소 업무방해 60대 벌금형

[타임뉴스=이남열기자] 물을 섞은 휘발유를 판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주유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됬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1125일부터 같은 해 1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부산 동래구 B씨 주유소 앞에서 '품질 부적합 주유 판매 피해 보상하라'는 문구 등이 부착된 피켓을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불법 휘발유 판매'라고 고함을 치거나 행인이나 주유 고객들에게 주유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3년 전인 2020729일 해당 주유소에서 휘발유 2만원어치를 주유하고 나서 9일 뒤인 87일 주유소에 다시 찾아가 자기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휘발유 품질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주유소 휘발유 탱크와 A씨 차량 연료통의 휘발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두 차례의 검사 결과 주유소 휘발유는 '적합', A씨 차량 내 휘발유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도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부산지검은 같은 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주유소에 찾아가 40분가량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B씨 주유소에서는 2020710일 저장탱크에 빗물이 스며들어 차량 5대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A씨가 주유하러 오기 이전에 저장탱크 교체와 배수관 청소가 이뤄진 상태였다.

B씨도 재발 방지를 위해 비가 오는 날이면 저장탱크 수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런 후속 조처 이후 주유로 인한 차 고장을 호소하는 고객도 없었다.

허 판사는 "별개의 원인으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수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의 시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B씨에게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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