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환경심사제는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농장주변 환경정비 상태를 심사하여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지원함으로 깨끗한 들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장 주변에 영농적치물, 무단 점유행위 등이 있는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기에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노후된 9m미만 시설하우스 파이프를 9m이상으로 교체하는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심사에 들녘환경심사제를 적용하였다.
도재용 용암면장은 건강한 농촌 건설과 명품참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주변 환경은 내가 책임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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