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13년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대상 농가 및 허가대상자, 차량종사자 및 2013년 1,2차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올해 마지막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 농가는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염소․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이며 사육면적이 15㎡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외된다.
의무교육 장소는 12월 4일 엑스포공원영상관(근남면 수산리 소재)에서 시행되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실시할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hr),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hr),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2hr) 등 3개 과목이다.
허가대상자 및 축산차량등록대상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선택과목(축산차량 등록요령)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343명이며(허가제 10, 차량 25, 1.2차 미이수자 308)이번 교육을 위해 영덕울진축협울진지점에서는 울진군수 명의의 대상 농가별 교육참석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대상 농가는 과정별로 교육비 20,000원, 15,000원,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경영시 축산업 허가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제 대상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축산업허가제 도입목적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도록 해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며“우리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인 만큼 대상농가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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