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는 보온덮개 보급과 관련하여 하우스 주변의 환경정비 상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들녘 조성을 위한 들녘환경심사에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날 심사를 통해 보온덮개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하우스 주변의 영농폐기물 무단적재, 부직포의 도로변, 배수로 등 개인농지 이외의 장소에 무단 적재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월항면장(면장 최종관)은 “클린성주만들기사업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므로 들녘환경심사제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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