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영덕군/슬레이트 처리업자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장면).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며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걸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바람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커서 빠른 처리가 요구된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1가구당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288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730-6583)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약1억5천8백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아 110동의 물량을 지원한다.”며“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동의 지붕개량사업을 함께 실시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영덕군/슬레이트 처리업자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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