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 30일(3개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이다.
자수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물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활치료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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