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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 30일(3개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이다.

자수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물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활치료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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