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표준지 조사를 시작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67,686필에 대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민원실·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http://www.sj.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면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오는 5. 30일 결정 · 공시되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 이 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주군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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