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현재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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