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해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6.71% 상승했고, 이 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군위읍 동부리 소재 주택으로 4억4500만원, 최저가는 효령면 화계리 소재 주택으로 78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에 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kreic.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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