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남해군 성실납부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 599명에 대해 등기우편료 상당액 2,400원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고지서 1매당 2만 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성실납부자 400명에게 1만 원 상당액의 농협상품권 400매를 우편발송했다.
또한 체납세 없는 마을 등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연말 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5500만 원을 읍면에 세대별 수를 감안하여 차등 지급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3건, 직장인 급여압류 382건, 금융재산 압류 400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968건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압류재산에 대해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왔다”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체납세 징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체납세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비씨, 현대, 삼성, 신한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체납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860-318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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