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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고기 포획과 판매행위 중점단속

[사천=타임뉴스]사천시(시장 정만규)는 방류사업과 자연산란으로 생산된 어린 고기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어린 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특별단속을 4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어민과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활동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지난 11년간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량방류 사업으로 최근에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기 시작해 어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우량종묘 방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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