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자비 500만원 부담시 500만원(동당)을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일반지붕 100만원(동당) 총4동, 슬레이트지붕 338만원(동당) 총 5개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4동을 선정하여 6천만원 융자금(동당)을 연이율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시), 세재혜택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시는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2월중에 읍․면을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에 사업완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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