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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피해자 신고하세요

[전남도청=타임뉴스] 전라남도는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개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군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시군 사실조사를 토대로 전남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중앙 위원회로 송부하면 중앙 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최종 심사 결정을 한다.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관.추모탑 건립, 위령제,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석홍 전남도 행정과장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6.25전쟁중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정부차원에서 납북자와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신고 접수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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