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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 안산시에 불법행위 현황 자료요청

▲ 안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대부도의 '바다향기 테마파크'

[안산 심준보 기자] 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가 5월 28일 안산시에 ‘안산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관리현황 및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다. 본부 관계자는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공유수면 및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의 위법사항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라며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산시가 시공한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제반 위법 시설현황.
나. 바다향기 테마파크의 시화간석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 및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
다.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현황.

안산시는 바다향기 테마파크를 조성한 부지를 올해 6월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안산시에 문의해본 결과, 관계자는 "현재로서 임대를 연장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시공한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건축물과 시설, 그리고 승인 내용 및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에 자료를 요청한 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는 수중환경보호와 환경에 대한 감시는 물론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는 환경본부로서 회원들은 안산시는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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