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율이 높은 동부로, 태평로, 북비산로(효목지하차도~서대구나들목, 9.6km) 전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현행 70km/h에서 60km/h로 10km/h씩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구간에 대해 올해 말까지(5개월 정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낮춰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통계와 시민여론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안전 효과가 높고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 전역으로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2년 기준으로 대구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7,776건, 사망자는 208명으로, 이는 광역시급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로는 3위(1위 광주, 2위 대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위(1위 울산)로 교통사고율이 타 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 하향구간(L=9.6㎞)
그동안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 지정은 도로여건(통행량, 주거․상업지구 등)의 고려 없이 도로 설계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과속에 대한 민원해결과 사고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일부 구간만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형태였다.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 환경에서 보행자와 안전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로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과속 안하기 등 교통법규 준수"를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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