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 자율점검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형 건축물,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공공청사 등 관내 4500개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상태(표시판과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위반시 조치사항 표시 등)를 관리자나 소유자가 직접 자율 점검해 8월20일까지 지율점검표를 보건소로 제출하게 된다.보건소는 9월1일부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기획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성을 기준으로 자율점검을 분석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12월 20일까지 정밀점검과 금연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소유자)의 금연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자정활동 강화를 통한 금연 환경 조기 정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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