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구미시 코리안드림을 꿈꾼 불법체류자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구미타임뉴스]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공장 노동자 성매매 브로커 A○○○는 2006.경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약 6년간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나, 2012.경 공장 일을 그만두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에서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결심함 국제 성매매범죄의 허브 역할을 했다.

- A○○○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위 B○○○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약 640,000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했다.

- 특히 A○○○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 5,000원~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하여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범죄수익금 을송금하였다



피의자

- A○○○(28세, 스리랑카인, 구속기소)

- B○○○(30세, 태국인, 지명수배)

- C○○(38세, 성매매업소 업주, 범죄전력 13회, 불구속기소)

- D○○(28세, 성매매업소 종업원, 범죄전력 1회, 불구속기소)

- E○○(36세, 마사지업소 업주, 범죄전력 1회, 불구속기소)

피의사실 요지

- 피의자 A○○○는 2013. 10.경~ 2014. 6.경까지 피의자 B○○○를 통하여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의 성매매업소에 위 여성들을 소개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시 2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의자 C○○는 2014. 3. 중순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A○○○를 통해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의자 D○○는 2014. 3. 중순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고 콘돔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여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 피의자 E○○는 2014. 4. 하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위 A○○○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리 결과

- A○○○ 구속 기소

- B○○○ 기소중지(지명수배)

- C○○, D○○, E○○ 불구속 기소

3

수사경과

- 2014. 4. 7.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 송치

- 2014. 6. 24. 성매매업주 피의자 C○○ 사용 차명계좌 특정, 계좌 분석

- 2014. 7. 10. 피의자 A○○○ 인지,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성매매업소 업주를 조사하여 동남아 성매매여성 브로커인 피의자 A○○○에 대한 정보 입수

- 2014. 7. 15. 구미에서 피의자 A○○○ 체포

- 2014. 7. 16.~17. 피의자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 2014. 7. 18. 피의자 B○○○ 인지, 체포영장 등 청구 및 발부

※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채팅내역, 출입국조회내역, 통화내역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B○○○를 특정함

- 2014. 7. 18.~24. 피의자 B○○○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 참고인 조사, 예상 소재지 탐문 등을 통해 검거 노력

- 2014. 7. 24.~30. 압수한 휴대폰 분석, 관계인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 특정, 피의자 C○○ 인지

- 2014. 7. 31. C○○, D○○ 불구속 기소

- 2014. 8. 1. A○○○ 구속기소, B○○○ 기소중지(지명수배), E○○ 불구속 기소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

이 사건은 사경에서 송치된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업주의 차명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해준 브로커 A○○○를 추적하여 체포 후 구속기소한 사례이다.

※ 피의자 A○○○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관련 업소에 대해 향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여성을 공급해준 상선에 대하여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성매매여성 공급 브로커를 추적한 후 엄단하여 외국인 성매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성매매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

이승근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