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 및 입장료 징수논란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별빛터널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음식물류 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환경보전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산시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며 건축법위반으로 계고장이 발부된 상태임에도 업주측에서는 어떠한 조치없이 버젖히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음식물찌꺼기가 남아있는 수거용기를 세제로 세척를 하고 있다.
▲ 우수관으로 추정되는 관으로 세척용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음식물류 용기를 세척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역한 냄새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진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영업장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찾을 수가 없다.
인근 주민들은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음식물류 용기세척은 "위법행위"라며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입장료를 받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별빛터널에서 받고 있는 1인당 2,000원은 시설주변 정리 및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했다.
▲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에는 시장, 군수가 입장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장료를 징수 하려하는 자는 국가사업 및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지방의회 조례 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임의대로 임장료를 징수한 업자와 입장객들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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