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거망동(輕擧妄動)
【오산타임뉴스】문제를 삼든, 말든 알아서 기사 쓰세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수익을 받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별빛터널” 의 국유지관리를 맏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국유지 담당 K(차장)씨가 내뱉은 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비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간부직원들의 청렴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직원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건만 같은날 이 무슨 웃지 못할 망언(妄言)인가?
오산시 외삼미동 328-2번지에 위치한 ‘별빛터널’은 h모 씨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허가의 조건은 “지역특산물 숙성 및 저장 창고 용도”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건축법위반, 불법적치물, 오, 페수시설 미설치로 인해 “불법터널”이라는 지적을 받아 오다 결국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라는 초미의 사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본지는 철도시설관계자에게 현재 국유지 운영 상태를 알기 위해 철도시설공단 남부지역 K(차장) 에게 전화인터뷰 도중 황당무계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본지의 취재도중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자 갑자기 흥분을 하며 문제를 삼든, 말든 알아서 기사 쓰세요!”라고 말한 것은 철도직원의 ‘친절교육’도 무색한 민원인 응대, 무성의한 답변, ‘막무가내’ 행정까지...이런 것들이 지금 철도공단 직원의 현 주소가 아니라면, K씨는 분명 ‘불친절 철도공단 직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허가조건에 분명히 “사용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고정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시 그리고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한 것이 확인될 시는 상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환수 조치함은 물론 납입한 사용료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철도공단 직원들이 K씨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철도공단에서 최초 사용수익허가당시 사용목적외로 버젓이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철도공단에서는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국유지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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