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받아내기 위한 위장 급여 지급 의혹
오산 시각장애인들이 취직해 있는 바우처 사업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용하며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일부를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오산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2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처음 4명의 시각 장애인으로 시작한 안마사업은 관내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일을 하는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안마를 실시한 횟수만큼 급여를 타가기 때문에 급여 내역이 일정하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통상 120만원 정도를 넘긴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개인사정에 따라 급여가 12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면 사업주가 통장에 120만원을 넣어주고 차액을 다시 돌려 받았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급여 통장에 자신이 일한 횟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일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지만 대체로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받는 급여와 장애등급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적용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면 노동부는 경증 남자 100만원, 경증 여자 125만원, 중증 남자 150만원 등 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등급이 중증이고 여성일 경우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급여액수가 적어지면 노동부에서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급여 통장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차액은 다시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촉진금은 촉진금대로 받아냈다는 의혹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오산 시각장애인 바우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자신의 안마 실시 횟수보다 더 많은 돈을 통장으로 지급받고 나중에 일을 하지 못한 만큼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