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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문제 있는 예산은 심사할 수 없다”

[대전=홍대인 기자] 김동섭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구2)은 대전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근거규정도 없는 예산은 심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 관련 5억원을 신설 계상한 것은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정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해 심사를 중지했다.

김 의원이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전시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 관련 예산과 관련법규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2014년 9월 5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아직까지 의회 조례안 접수조차 안된 상태이다. 또한 조례 개정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조례에 덧붙이는 형태로 조잡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아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 예산심사를 요청한 것은 의회의 예산 및 조례안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란 판단 하에 대전시 간부공무원을 향해 쓴 소리로 질타하게 됐다.

약20분간 정회 후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박정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백 국장은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 예산심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의회 예산심사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오늘 심사소감을 밝혔다.

초선 시의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6년이 말해주듯 재선이상의 관록을 보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섭 의원의 의정활동에 주목해본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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