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의류수거함 870개를 설치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한 설치된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해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의류협회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수거함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오산시와 2012년 10월 “의류재활용 활성화 및 공익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 내용중에는 오산시 재활용 수거함 운영 수익금(의류수거함1개당 1,00원/1일) 발생하는 금액을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층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재활용의류협회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백미 20kg 80포 160만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기탁하였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의류협회에서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회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투명성의 행정 부재와 특혜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거업자 등에 따르면 헌옷 1㎏은 650~670원에 거래된다. 고철보다 1㎏당 2배 정도 더 나가는 셈이다. 이렇게 돈이 되다보니 헌옷 수거업체 뿐 아니라 고물업자도 헌옷 수거 대열에 합류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의류 수거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국/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으며 비영리봉사단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다.
오산시민 A모씨는 오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오산시의 비영리 봉사단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공개입찰을 피해가기 위한 수의계약 비슷한 “민.관 맞춤형 자발적 실천 협약을 가져 특정업체 밀어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오산시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법적단체도 아닌 개인에게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밀어주기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산시에서는 실천협약을 뒤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밀어주기 특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재활용사업은 오산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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