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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0교통 오산시 공무원 “공영차고지 특혜” 봐주기 의혹

오산시, 임시 공영차고지 무단 건축물원상복구 무시

[오산 조형태] 오산시는 지난 2011년 9월에 오산A교통과 임시공영차고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A교통에서 단독으로 3년 동안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1년마다 재연장을 하게 되어있으며 2014년 10월에 재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원지검 특수부에서는 오산시청 및 경기도로부터 수년간 환승할인 및 청소년요금할인 보조금, 적자노선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충당해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교통보조금을 뻥튀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20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산 A교통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좌측사진은 콘크리트 타설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정비고 로 사용이 불가

오산시에서는 탑동 114번지외 16필지(임대면적 2,407평)의 LH의 토지를 “무상임대를 받아 오산 A 버스 회사에 임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LH소유의 토지 탑동 114번지의 재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LH 대지를 제3자인 오산시에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 특히 LH는 오산시에 “공용차고지 부지를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A교통에서는 661㎡(약 200평)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산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이 묵인을 해주고 있어 그동안 오산시의 A교통 특혜 봐주기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었다.

또한 LH에서 지난 2011년 12월 19일 오산시 교통행정과에 무상임대부지인 임시공영차고지에 무단 건축물을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오산시와 A교통은 LH의 원상복구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행정를 펼쳐 논란이 되었다.

▲ LH 에서 오산시 교통행정과에 임시공영차고지에 무단 건축물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공문

건축법 제20조 제2항/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용도는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로 되어있으나 현재 자가 정비고로 쓰이고 있는 장소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불법사실을 묵인해주고 있어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오산시민(M모씨) 는 오산시에서 LH의 토지 재산세(1년 1,000만 원 추정가격)를 면제시켜 주면서까지 무상임대를 받아 3년 동안 A버스에게 특혜라는 오명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며 또 다른 특혜을 주고 있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 칼을 뽑아든 검찰에서 밝혀줘야 할 몫이라 고 말했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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