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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유지관리 엉망, 전대행위 밝혀져

화물차 업자들 모집, 차고지증명서 및 주차장 사용료 한 대당 5만 원씩 받아 챙겨

【타임뉴스 오산 = 조형태】 경기도 “오산시 원동36-2번지 75번지 국유지(도로)를 오산시와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사용 목적으로 재임대를 주며 차고지증명서 발급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국가소유의 도로에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발급의 몫으로 한건당 10만 원씩 받아 챙겨왔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다.

▲ 화물차 주차장 사용자 모집을 하는 공고를 버젖히 부지입구에 붙여놓고 있다.


화물차 관련자 말에 따르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오산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차고지증명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정식 주차장에서도 돈만 주면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고 밝혀 오산시의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차고지증명서만 받고 나면 도로 및 아파트주변에 불법으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지정폐기물 및 불법 가설건축물

오산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현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대(재임대) 부지는 국가부지(도로)를 2012년도부터 오산시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계약자 A모씨는 국유지(도로) 2필지 809m²의 부지를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오산시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에 354만 원씩 오산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대를 받은 A모씨는 다시 부지의 사용자 모집을 하는 공고를 버젖히 부지입구에 붙여놓고 ‘부지사용자’들한테 수년 동안 차량 1대당 월 5만 원씩 받아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화물차주들에게도 차고지증명서 몫으로 화물차 한 대당 10만 원씩 받아왔으며 불법대부 사실을 오산시에서는 2011년도 6월 오산시 행정감사때 C모의원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오산시에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산 넘어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오산시의 국유지 관리 허점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2011년 이전부터 A모씨에게 재임대료를 내면서 수년 동안 사용을 하던 음식물 수거업자 B모씨는 계약취소를 하였다.

오산시에서는 4년 전 행정사무감사때 전대행위 및 환경오염의 지적을 받았지만, 시에서는 행정처분 및 지도계선은 전무한 상태이며, 2012년도에 A모씨에게 임대를 주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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