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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상권자 동의서 없이 “개발행위 허가 내줘!” 특혜 의혹

【타임뉴스 오산 = 조형태】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개발행위 도중 토지의 지상권자 동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으며, 지방세기본법 (관허 사업의 제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기고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법당국 관계자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어 오산시에서 그동안 개발행위의 논란의 ‘의혹’ 안개가 걷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허가 당시 52*-5 번지 농협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 및 설정자 인 토지

2012년 당시 세교동 52*-2번지 신청면적(7,027㎡)의 임야(산) 단독주택(다가구)을 목적으로 오산시에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52*-5번지의 전)소유주 A모 씨 에게 2013년 10월 도로사용승낙서, 하수관연결(매설) 동의서를 받아 2013년 12월 오산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었다.

당시 경매중이였던 토지를, 2013년 12월 오산시에서는 세교동 52*-2번지 면적(7,027㎡)의 임야(산) 허가를 위해 지상권 설정자 의 동의서류 없이 시에서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52*-5 번지 는 경매중이였으며 농협자산관리공사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전) 토지주인 A 모씨 한테 동의서만 받아 2013년 12월 3일 허가를 내주었으며,지방세기본법 (관허 사업의 제한) 마져 무시하여 유착관계 및 특혜의혹의 논란을 받고 있다.

당시 오산시에서는 지상권자인 농협자산관리공사의 지상권동의서 는 받지 않았으며 전)토지소유주 A모 씨의 사용승낙서만 받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당시 맹지였던 52*-2번지

논란이 되고 있던 52*-5 번지는 국세,지방세 까지(12,582,330원) 체납이 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관허사업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체납의 사유 등)에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제한할수 있으며,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업의 제한이 명시가 되어있지만, 오산시에서는 이 법령 및 시행령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52*-5 번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상권 설정자가 농협자산관리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전) 토지주의 승낙서만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오산시는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수원 B모 변호사 관계자의 의견이다.

오산시 건축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놨으며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되어도 관계없다." 또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최상위 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마저 위반하면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나? “의혹은 대한민국의 감사원에서 밝혀야 한다는" 지역 정가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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