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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고발조치"

광주 남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남구는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퇴직자와 지방보조사업자, 민간심의 위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이나 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인사나 계약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도 고발대상이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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