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심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추는 등 갑작스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심장)제세동기를 통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함으로서 장애인의생명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고 신체안전 및 건강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를 상대로 누구나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심장)제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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