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가온감정평가법인 외 3개 기관 감정평가사가 대면상담, 유선상담, 필요시 현장상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구는 민원봉사과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조정(상향이나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용번호(062-607-3239)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지가관련 문의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며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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