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들은 방송 및 인터넷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거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후 인터넷주문을 받고 김치류를 전국으로 유통·판매하였는데,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김치를 다량 보관하면서 오래된 김치를 묵은지로 둔갑시켜 식당에 공급하는 등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김치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도경찰서는 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마트 및 병원, 식당, 학교 등 상대로 유통기한 등 확인하여 적발된 식품에 대하여 폐기처분 및 관할 지자체 통보하고, 피의 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영도경찰서는 김치류 및 조림류 가공업체들이 유통기한 경과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제조일자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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