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주요 과대포장 제품인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에 대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EPS재질의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사명령 통보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은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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