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이곡지적 골재채굴 사업의 “채산성 악화” 이후 사업자·서부선주협회·태안군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채굴 사업지를 사실상 이전하려 했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면서 직권남용 의혹이 확장될 조짐이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및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는 13일 부산 소재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은 허위·누락·축소 의혹이 중대하다”며 평가서 반려 및 부적정 처분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연대측은 “해수부가 이미 2025년 7월 평가서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부 훼손·수산자원 감소·생태계 부정 영향’을 우려하며 대규모 보완·조정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대측은 “가세로 태안군수·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서부선주협회 간 공동 이해관계 구조가 형성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공무수행사인 신분의 심의위원이 사업자와 동시에 움직인 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1. “뻘 모래 출현으로 채산성 악화”…기존 채굴지 시가 1,000억 포기 후 흑도지적으로 방향 전환 명백
피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충남골재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은 태안 이곡지적 해역에서 약 510만㎥ 규모의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채취량은 약 163만㎥ 수준에 그쳤다. 즉 허가량 대비 약 347만㎥ 상당의 채굴이 사실상 중단한 셈이다. 골재 판매 전문가는 시가 1,000억 원 규모로 산출했다.
피대위는 “사업자측이 ‘뻘 모래 출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결국 기존 채굴지를 포기하자고 서부선주협회와 합의 후 흑도지적으로 채굴지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공문서 참조)
실제 피대위는 “2023년 3월 31일 사업자측 관계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곡지적은 뻘 모래가 나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흑도지적으로 이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과정에서 “골재채취에 협조하면 루베당 400원 수준의 보상안(48억원 규모)을 지급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피대위는 '사업자측에 제안 거부 문자를 발송했다'고 제보했다.
2. “8개 광구·1,075만㎥”…시가 최대 8천억 원 규모 의혹
피대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과 서부선주협회 관계자들은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 관련 공간적합성 협의안을 태안군에 제출했다.
당시 신청 규모는 무려 8개 광구·1,075만㎥(5년) 규모였다.
인천지역 골재 판매업계에서는 통상 골재 판매 단가를 루베당 약 3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일본 수출 사례는 8만 원 수준까지 거론된다는 것이 피대위 설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기준 약 3천억 원, 수출 기준 최대 8천억 원대 매출 규모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대위는 “태안군 역시 이러한 경제 규모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사업자와 태안군 사이 행정심판 자료에도 유사한 금액 구조가 문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3. 해수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는다”…2023년 1차 반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4일 1차 공간적합성 협의안을 공식 반려했다.
당시 반려 사유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점 등으로 나타난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 규모를 3개 광구·514만5천㎥로 축소해 재신청했고, 서부선주협회측에 제공한 약 4,240명의 찬성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채굴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어업인연대는 “태안군의 경우 반대 의견을 제출한 실제 조업 어업인 상당수를 산출 과정에서 임의 배제했다”며 “군은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해수부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4. “V-PASS상 수백 척 조업”…평가서엔 ‘피해 선박 1척’
논란은 4년이 경과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조작 의혹은 이어졌다.
연대측은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심의 결과서를 통해 실제 조업 현황과 경제성 피해 현황을 현행화하라고 요구했다”며 “반면 사업자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 1척, 5km 내 3~5척’만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대측은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를 통해 사업 해역 및 인근에서 수백 척 규모의 조업 활동이 확인된다는 문건을 제시 해수부는 평가서 초안 p16쪽을 통해 게제한 문건이 확인된다.
또 서산수협 반대 의견 조사 보고서에서도 관외 근해 조업선 약 100척 이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모항 통발어선 31척 외 최소 150척 이상이 조업 중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대측은 “해수부가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사업자 중심의 공청회는 사실상 비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실제 조업 어업인은 배제, 아산 주민들 동원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의 사업자 이경주 대표 취재시 자신은 외유 중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5. “어획량 45억 축소 기재”…실제 생산 규모는 2천억 원대 주장
어획량 경제성 평가 관련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최신 수산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현행화하라”고 요구했다.
연대측은 "그러나 사업자는 남부수협 어획량 약 47억 원만 기재하고 안면도수협·서산수협 자료는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해석하면 태안 60톤급 근해 안강만 1척, 연안통발 4척의 연간 매출을 기재한 것으로 분석됬다.
연대측이 제시한 수협 통계에 따르면, 안면도수협 약 204억 원, 서산수협 약 1,046억 원 규모의 최근 위판 실적이 존재하며, 여기에 사매 어획 규모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생산 규모는 2천억~2천500억 원대 생산량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와 서부선주협회는 '태안군 신임' 상태에서 대담한 조작을 갈음코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자신이 골재채취 사업 규모는 약 450억 원으로 시가 대비 약 80% 축소해 평가서에 기재했다는 것이 연대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골재사업 매출은 축소, 어업인 수산경제 피해 배제된 초안은 사업자측이 국가를 기망한 양태"라고 꼬집었다.
6. “정부기관이 사업자 채산성 위해 어업보호구역 내줬나”
피대위는 “결국 어업보호구역 침해 핵심은 사업자의 채산성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존 이곡지적에서 뻘 모래 출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더 양질의 골재 확보를 위해 흑도지적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피대위는 “결과적으로 정부기관(해수부)과 태안군이 사업자의 채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부 채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행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대위는 “해수부가 이미 반려·보완 사유를 반복적으로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자와 일부 이해관계로 엮인 단체 중심으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향후 평가서 허위·누락 문제와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추가 형사·행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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