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 홍보지원, ▲상하수도요금 및 위생관련 물품 등 인센티브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 등 많은 혜택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적이며,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은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98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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