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고자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은 평창군청, 평창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점검하고 업주를 상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안내하였으며 공원 등 비행우려지역을 순찰하였다.
김광식 경찰서장은 “청소년 선도에 적극 협조해주신 평창군청과 평창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리며 5월 한달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평창군 각 지역에서 선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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