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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탐사 2보]사업자+서부선주협회 “이곡 골재 뻘 모래 채산성 떨어지자" 보호구역 이동..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채굴지의 경제성이 떨어지자 사업자와 일부 단체, 행정기관이 사실상 어업활동보호구역 내부로 채굴지를 이동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는 부산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흑도지적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은 허위·누락·축소 의혹이 중대하다평가서 반려 및 부적합 처분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특히 태안군·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서부선주협회가 사실상 공동 이해관계 구조를 형성한 채 사업을 밀어붙여 왔다해수부와 충남도의 보완·조정 요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 “뻘 모래 나와 채산성 없다…사업자 + 서부선주회 기존 이곡지적 채굴지 포기..진술 확보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은 2020년부터 20225월까지 이곡지적 해역에서 약 510규모의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채취량은 약 163수준에 그쳤다.

대책위는 기허가 물량 약 347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사업자 측 내부에서는 뻘 모래 출현으로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업자·서부선주협회·태안군 등이 흑도지적으로 사업지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제 본지가 확보한 태안군 공개 문건에는 20211227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과 서부선주협회 임원진이 참여한 공간적합성 협의 신청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청 규모는 8개 광구, 1,075(5) 규모였다.

인천지역 골재 판매업계 관계자는 통상 바다모래는 루베()당 약 3만 원 수준이라며 전체 시가는 약 3천억 원 규모로 추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대 측은 일본 수출 기준으로는 약 8천억 원 규모까지 거론된다결국 막대한 경제성이 어업활동보호구역 침투 논란의 배경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2. 해수부 어업활동보호구역 목적과 부합 안 돼반려

해양수산부는 2023141차 공간적합성 협의안을 공식 반려했다.

당시 해수부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점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사업자는 20235월 사업 규모를 3개 광구·5145로 축소해 재신청했고, 4,240명의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수부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도 영향권 10km 이상 확대 태안남부·안면도·서산수협 최근 5년 위판량 현행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채취 면적 및 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역시 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는다이해관계자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3. “수백 척 조업 현실 있는데평가서엔 1척 기재

그러나 연대 측은 2026년 공청회 당시 공개된 평가서 초안이 해수부 보완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실제 조업 기반 현행화실질 피해 우려 조사를 요구했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 1”, “5km 내 조업선 3~5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대 측은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상 해당 해역에서 수백 척 규모의 조업 활동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서산수협 측 자료에서도 근해 조업선 약 100여 척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연대 측 주장이다.

또 해수부는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공청회는 외부 지역 참석자 비중이 높았고 실질 조업 어업인 상당수는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4. “1,250억 어획량 누락경제성 축소 의혹

논란은 경제성 분석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수부는 최신 수산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행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평가서에서 태안남부수협 약 47억 원 규모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반면 연대 측은 안면도수협 약 204억 원 서산수협 약 1,046억 원 등 총 1,250억 원 규모의 위판 실적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매 거래 규모까지 포함하면 지역 수산경제 생산 규모는 약 2,000~2,5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연대 측 분석이다.

연대 측은 사업자는 골재채취 사업 규모를 450억 원 수준으로 축소 기재하고, 반대로 지역 어업 생산 규모 역시 극도로 낮춰 평가했다경제성 왜곡 및 은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5.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청탁금지법 논란 확대

논란의 중심에는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대표가 있다.

연대 측은 정 대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위원,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공유수면 관련 위원 등 사실상 공무수행사인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해 왔다사업자 측과 유착 정황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20225월 채굴업자(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측이 협회 법인 통장으로 약 1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 위반 의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사건 일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 공청회 결국 무산추가 형사·행정 대응

한편 지난 424일 열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강한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연대 측은 향후 평가서 허위·누락 의혹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위반 경제성 축소 의혹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 등을 포함해 추가 행정·형사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대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의 채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부로 채굴지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해수부와 충남도는 이제라도 평가서 전면 재검토와 반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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