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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탐사 1보]사업자 "뻘 모래 수익성 없어 의견에"…태안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이동 추진?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싸고 “뻘 모래 츨현으로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기존 채굴지를 포기하고,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 합의 후 + 태안군이 결국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이동 채굴 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대표 전지선)측은 정부와 태안군이 사실상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v-pass상 수 백척의 어업인은 내몰고 어업활동보호구역에 골재채굴 인가권을 내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 측이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지난 2020년부터 20225월까지 이곡지적 해역에서 약 510규모의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당시 "정장희 태안군수 추천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 위원" 법령상 공무수행 사인) 

그러나 2년간 실제 채취량은 약 163수준에 그쳤다. 대책위는 "기 허가받은 347만㎥(루베) 시가 약 1,000억 규모의 이익을 포기했다"며 "사업자는 뻘 모래 출토로 채산성 떨어진다"는 입장을 알렸다. 라고 주장했다. 즉 태안군 +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 임원 등은 채산성이 없는 골재채굴 장소를 흑도지적으로 이전하자는 합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건설과 공개 문서 참조)

본지 취재에서 확보된 군 공문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 +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와 그 임원들은 시가 3,000억 원 규모의 흑도지적 골재채굴 합의를 마친 신청서를 사업자는 군에 접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2022년 5월 31일 자 채굴업자 → 협회 법인 통장으로 1억4천여 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됬다. 법률전문가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2025고정217 재판 중 범죄목록 참조)

 

특히 2021년 12월 27일 사업자와 서부선주협회와 합의 당시 사업 규모는 무려 8개 광구에 달했으며 채굴량은 1,075(5) 규모로 확인되자 어업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의 한 골재 판매상은 '통상 루베당(㎥) 판매가는 약 3만 원'이라고 답변했다. 

대책위측은 "태안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확정적"이라며 "태안군과 행정심판에 나선 한 사업자의 입증근거를 확인하면 '국내 판매가 경우 3만원 vs 일본 판매가는 8만원 대'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정황에서 대목을 지적했다. 즉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과 임원들이 합의한 채굴 모래 시가 규모는 약 3천 억, 일본 수출시 약 8,000억 규모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반면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측이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총액은 450억 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반면 관내 어획량은 45억원으로 실제 60톤 이상 근해 안강만 1척의 연간 매출 신고가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처분기관장인 태안군(가세로)과 예정지 지정권자 충청남도(김태흠)은 해수부의 어획량 + 경제성 등 현행화에 대해 축소·은폐 방조자라는 의혹 제기가 확산될 조짐이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202314일 3,000억 대 공간적합성 협의안을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반려 사유는 ▲ 어업활동보호구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20235월 사업 규모를 3개 광구·5145로 축소하고 4240명의 골재채굴 찬성의견서를 제출해 2차 협의안을 신청한다.

이에 해수부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 10km 영향권 설정 확대 ▲ 태안남부·안면도·서산수협 최근 5년 위판량 현행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제시 ▲ 채취면적·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대측은 이번 2026년 공청회 평가서 초안에는 해수부 요구사항 전반에 걸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대측이 공개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실제 조업 기반 현행화실질 피해 우려 조사를 요구했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 1척(서부선주협회 회원), 5km 내 조업선 3~5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서부선주협회측이 제출한 자료가 반영된 평가서로 확인됬다. 

반면 대책위는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상 관내 수백 척 규모의 조업 활동 근거를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수협(조합장 장문수)의 반대 입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관외 근해 조업선 100여 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됬다.   

또 해수부는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공청회는 충남 아산 등지에서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어업인 위주로 진행됐으며, 실질 조업 어업인 상당수는 일체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대책위측은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어업권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라고 지적했다연대측은 흑도 제683호 전복 양식장이 실제 존재함에도 사업자는 이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점에 있어 서부선주협회와 합의한 정황도 '평가서 초안 p49·126·189'페이지를 통해 확인된다.  

논란은 어획량과 골재채취 사업 규모 등 경제성 은폐 의혹으로 이어진다

해수부는 최신 수산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행화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업자는 안면도 수협 약 204억 원, 서산수협 약 1,046억 원 등 총 약 1,250억 원 규모의 위판 실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것이 대책위의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사업자는 골재채취 매출 규모를 450억 규모로 축소한 반면 지역 수산경제 피해 규모는 수협 1300억 + 사매 800억 도합 2000억~2500억 규모의 생산량을 45억 수준으로 낮추었다“이는 의도적으로 경제성 은폐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측은 해수부가 사업지구 면적과 채취량 축소를 공식 요구했음에도 사업자는 오히려 골재수급 불안을 이유로 기존 축소안을 유지했다상위기관 보완·조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사업자측의 채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부로 채굴지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지난 424일 강한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대책위측은 향후 ▲ 평가서 허위·누락 문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위반 ▲ 경제성 축소 의혹 ▲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 등을 포함, 추가 행정·형사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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