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某(50세·마약 등 5범)와 동 박某(47세·여·전과없음)는 夫婦사이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량의 필로폰을 시내 용호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며 투약자들을 상대로 소량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을 판매하고, 부부도 상습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중간 판매책 정某(58세·남·마약 등 26명)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 소매책 및 투약자를 직접 대면,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조직폭력배인 장철파 고문 이某(46세·남·마약 등 19범) 등 24명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이며,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의자 박某(26세·남)는 ‘14년 9월 초순 일본 여행중 불상의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허브)를 같은업소에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교부, 함께 흡연한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검거된 필로폰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15.01g과 일회용주사기 다량을 압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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