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 의무보험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 예방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송치 등 총268건을 처리했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고질사범은 칠곡경찰서에 의뢰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미제 사건을 153건으로 줄이는 성과도 보였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며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주지시켜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운행차량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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