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950원이며,직전년도 부가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북구청 김완수 세무과장은“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역발전의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내 적극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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