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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억 부과

【포항 = 김성호】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105,121건 1,016백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950원이며,직전년도 부가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북구청 김완수 세무과장은“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역발전의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내 적극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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