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태풍이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 에 대한 안전조치와 농가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조치 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주요도로 배수로 및 측구, 토사적치 등 배수시 설 등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함께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015.8.25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13개 협업부서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경계단계 비상근무(협업기능반,전 직원 1/2)요령에 따라 근무토록 조치하였다.
배용수 회의주재관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안전의식과 철저 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민 각자가 태풍에 대비해 주택 등 시설물 등을 사전에 자체점검하고 취약 시설물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